‘LG 의류건조기 사태’…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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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과장광고 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7월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광고가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인데, 실제 기능은 큰 차이가 있어 LG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10년 무상보증과 무상수리를 하지만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만원의 위자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LG전자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LG전자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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