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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상사 카톡이 웬 말”…‘퇴근 후 카톡금지법’은 4년째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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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은정 씨, 클라이언트가 식사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연휴를 맞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김은정(26·가명)씨는 상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급하게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휴일과 상관없이 ‘손님이 호텔 방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확인 부탁한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데 알아보라’는 등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다. 김씨는 “회사 동기들 중에는 아예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만들어 퇴근할 때 회사에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다”며 “조만간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손민지(25·가명)씨도 이번 귀성길에 회사 노트북을 챙겼다. 손씨는 “언제 어디서 업무 지시가 올지 몰라 불안하니 당연히 챙겨가는 것”이라며 “메신저도 24시간 켜 놓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정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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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발의안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미 노동법 개정안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프랑스는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노사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50인 이상의 기업이 그 대상이다. 독일은 2013년 업무시간 외 상사가 직원에게 연락할 수 없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독일 다임러 사는 휴일에 온 메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신 의원에 이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소위가 열리지 못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20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이었다. 법안을 발의한지 4년이 지났는데도 카톡 감옥은 설날까지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듯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보완 발의해 국민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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