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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네슬레 등 '아동노동착취'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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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네슬레, 허쉬 등 초콜릿 회사들이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아동 노동착취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를 대리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네슬레와 허쉬 등이 코트디부아르 농장지대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강제노동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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