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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계적 녹취는 책임회피성 행태…금소법 취지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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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증권사 CEO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정부와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정부와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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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논란과 관련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 시행 이후)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금투업권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대출,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 위험이 큰 만큼 금투업계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금투협도 이날 1장 짜리 판매직원들의 상품판매시 준수사항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투협회장과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한화·DB 등 주요 상위 증권사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장시간 녹취 등에 대한 불편이 쏟아지면서 지난주 은행권 CEO와 만난데 이어 이날 금투업계를 만나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는 6일과 9일에도 보험사와 여전·저축은행 CEO도 잇따라 만나고, 금융업계 노동조합과도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계신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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