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연평균 거래가격 톤당 2만9604원
지난해 거래량 4390만톤으로 5년새 7.7배 늘어

지난해 국내 배출권 연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2만9604원으로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인 2015년 1만1013원 대비 약 3배 상승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지난해 국내 배출권 연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2만9604원으로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인 2015년 1만1013원 대비 약 3배 상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부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정에 따른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공시 이행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출권을 할당 받은 상장법인 상위 30사의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들 법인의 지난해 말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이며,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2017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배출권 연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2만9604원으로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인 2015년 1만1013원 대비 약 3배 상승했으며, 거래량 역시 2015년 570만톤에서 지난해 4390만톤으로 7.7배 늘었다.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무상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등 상세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배출권을 할당 받은 상장법인 30개사 중 24개사는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개사에 불과했다.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9개사나 있었다.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한다. 사진=금감원 제공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한다. 사진=금감원 제공

현재 기업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자산 규모가 작지만,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중이 올해부터 10%로 확대됨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 또한 커진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4년부터 배출권의 적절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여타 연구 프로젝트 집중 등의 사유로 2016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IFRS 제정 논의 재개 시 금융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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