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젠텍=130억원 규모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계약.
◇바디텍메드=55억 규모 건물 취득 결정.
◇상지카일룸=70억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슈프리마=위조 지문 판별 장치 관련 특허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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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닥 공시] 수젠텍 / 바디텍메드 / 상지카일룸 등
- 입력 :
- 2021-07-08 17:54:04
- 수정 :
- 2021-07-08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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