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레이더M] 오는 4~5일 유증 나서는 맥쿼리인프라, 유증확정가 1만2050원으로 결정

안갑성 기자
입력 : 
2021-08-02 16:32:33

글자크기 설정

맥쿼리인프라, 유증확정가 1만2050원으로 결정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한도 100% 부여…지난해 유상증자 흥행 이어갈까
사진설명

[본 기사는 08월 02일(15:3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맥쿼리인프라(MKIF·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가 1만2050원으로 확정됐다.

2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오는 4~5일 이틀간 진행하는 4000억원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발행가액이 1만2050원으로 확정됐다.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유일 상장 공모인프라펀드이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주의 85.2%가 국내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말 종가 1만650원 대비 배당수익률 약 6.8%를 기록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오는 9~10일 이틀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실권주 일반공모청약에도 청약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 이번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맥쿼리인프라는 신주 3265만3062주를 발행해 약 3934억원의 신규 자본금을 유치하게 된다. 맥쿼리인프라는 이번 유상증자로 끌어모은 자금을 영산클린에너지와 보문클린에너지를 통해 각각 최근 맥쿼리인프라가 인수한 도시가스사업자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도 2442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맥쿼리인프라가 올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흥행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유상증자에서 맥쿼리인프라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약 2860억원의 매수자금, 청약률 117.49%를 기록한 뒤에도 단수주 1만5598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공모청약서도 약 1516억원, 청약경쟁률 약 921대1을 기록해 성공적으로 유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신주발행가격은 1만550원으로 주당 360원 결산 배당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유상증자도 구주주의 경우 초과청약 한도 100%가 부여돼, 배정받은 청약한도의 20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달 21~27일 5거래일간 거래됐던 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을 100주 확보한 구주주라면 신주인수권 100주에 더해 초과청약 100주를 추가한 총 200주를 청약할 수 있다. 구주주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사를 통해 청약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하다. 이때 청약 증거금은 100% 납입해야 한다.

앞서 거래된 맥쿼리인프라 신주인수권증서(맥쿼리인프라 7R)는 전체 발행물량의 49%가 거래되며 지난해 유상증자 당시 거래비중(37%)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주주 청약률(117%)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설명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부산신항 항만 전경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리츠나 고배당주로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다"면서 "구주주 청약 일정이 대형 공모주 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아 수급 상황도 우호적이다"고 전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 가입자들이 유일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해당 절세 계좌를 올해 6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데 이어 7월까지 가입자 2250명을 확보했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해당 절세 계좌를 출시했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연내 절세 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의 최고 49.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맥쿼리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투자금액 1억원까지 분리과세(15.4%)만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년)을 충족하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