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 출시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보금자리론 대비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중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인 신청인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