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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한 씨티은행 신용대출 어디로 갈아타죠?" 이용자들 발동동

김혜순 기자
입력 : 
2021-11-01 10:35:17
수정 : 
2021-11-01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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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후 갚으려고 했는데…"
청와대 게시판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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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씨티은행에 1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단계적 폐지하면 내년 8월에는 연장이 안될까요? 신용대출 받을 땐 직장이나 신용도에 큰 변화 없으면 보통 5년, 10년까지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당황스럽네요" 한국씨티은행이 최근 국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하면서 금융상품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씨티은행의 신용대출은 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등으로 다른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많이 높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출 한도를 부여해 최근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매수),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만 해도 연소득 200~300%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자들은 은행이 기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 갈아타기(대환)을 할만한 은행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존 대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크게 줄고, 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기존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씨티은행 대출 이용자들 대부분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 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이 연장되면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연장이 안돼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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