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3주 지났지만 신용대출·마통 가수요 ‘잠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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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4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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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 News1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 News1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소득기준으로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내년 초로 앞당기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假)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책 발표 후 3주가량 지나도록 가수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가 워낙 올라 미리 대출을 받아두기 부담스러워진 데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한도를 낮추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DSR 규제에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많을수록 대출한도 관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매번 대출규제 때마다 수조원씩 급증했던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오히려 대책 전보다 줄었고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도 대책 전보다 감소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9178억원(11일 기준)으로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이후 2주간 28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도 줄었다. 대책 발표 후 2주간 5대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는 1만4528건으로 대책 전 2주간 발급실적 1만6063건과 비교하면 약 10%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단위 DSR 40% 2단계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6개월 앞당겼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4000만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우대 적용받아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급등한 대출금리가 가수요를 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5월 말 연 2.13~3.69%에서 이달 1일 3.35~4.68%로 상단과 하단이 1%p 가량 올랐다.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깎으면서 대출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미리 대출을 받아두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이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압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 이내로 대폭 축소해놓은 상태다. 대출심사도 깐깐하게 강화해 가수요가 쉽게 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내년부턴 DSR 계산 시 신용대출의 산정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대출 이용이 많을수록 연간 원리금 산정액이 늘어나 총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가수요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대책 이후 대출한도 변화나 대출 시기 등을 묻는 문의는 오고 있지만, 아직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은 만큼 예전처럼 가수요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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