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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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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진술 "금품 노린 단독 범행"
14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경찰,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 신청
가족 및 회사 관계자 공범 수사는 계속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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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구속)가 이번 사건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횡령금 중 실제 피해액인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한 경찰은 주식 손실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이씨가 681억원으로 구매한 1㎏짜리 금괴 855개를 포함해서다. 이씨가 주식에 투자해 잃은 761억원 규모의 손실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는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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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 횡령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씨가 주장한 공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잔고 증명서와 입출금 내역 등 자금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일부 확보했다.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의 지시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상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5명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건도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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