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NH·신한금융투자는 시가 기준 배당소득세로 처리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는 액면가 기준으로 징수해 0원
대신 등 일부 증권사, 급락 감안해 아예 '수익 없다' 판단
국세청 유권해석 나와야 상황 정리될 듯… 현재 검토 중

AT&T가 자회사 합병을 통해 상장 주식을 배당해 국내 증권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사진은 AT&T가 지난해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신규상장한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홈페이지 캡처
AT&T가 자회사 합병을 통해 상장 주식을 배당해 국내 증권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사진은 AT&T가 지난해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신규상장한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통신회사 AT&T 때문에 골치아픈 상황에 놓였다.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AT&T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받게 된 주식의 과세 건이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다수 증권사가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 세무당국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T의 주식 배당 건을 놓고 국내 증권사들의 대처가 엇갈려 논란이다.

국내 AT&T 투자자들은 지난달 14~15일 AT&T 1주에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라는 신설 상장 주식 0.24주를 지급받았다. AT&T가 같은달 8일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받게 된 주식이다.

AT&T는 주주들에게 배당기준일(지난달 5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지급했고, 이어 지난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자 1 대 1 교환 비율로 WBD 주식을 받았다. 지난달 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AT&T 투자금액은 2억3975만달러다.

문제는 이것이 국내에 없었던 배당방식이라는 점이다. 과세당국의 해석이 없는 상황이라 증권사별로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금을 적용한 원청징수를 진행했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AT&T 10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 890달러(약 110만원)를 지급했다. 3개 증권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AT&T에서 스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현물배당으로 분류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해외 주식의 주식 배당은 ‘배당 주식 수×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했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AT&T 주가가 22% 급락,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각 다른 증권사들의 해석에 투자자들 또한 민원과 문의를 제기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당국도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과세지침이 없는 경우는 전문기관인 법무 및 세부법인의 복수의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다. 국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 증권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대형 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도 “AT&T 주식 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별도 법인인 스핀코 주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 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만일 국세청에서 ‘(삼성·NH·신한 3사처럼) 시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결국 이번 이슈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NH·신한 3사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일부 개인투자자도 국세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안이 주식 지급과 분할, 합병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기존 사례와 다른 점이 많아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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