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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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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